판타지오 측 "강한나와 전속계약 유효 판정 받았다" [공식입장]
입력 2019. 02.25. 13:02:58
[더셀럽 이원선 기자] 판타지오가 배우 강한나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

25일 판타지오 측은 "지난 2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중재 판정으로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판타지오는 강한나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강한나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강한나 측에서 제기한 판타지오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등록 기간 도과 후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는 강한나가 판타지오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휴지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정했다.

한편 강한나는 지난해 3월경 판타지오에 전속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스타디움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독자 활동을 펼쳐왔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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