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쿠시, 징역 5년 구형 “죄송하고 평생 이 일 만회하면서 살 수 있길” [종합]
입력 2019. 03.04. 14:10:05
[더셀럽 전지예 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의 마약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말하며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고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쿠시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87만 5000원을 구형했다.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라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회유를 한 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 고통 등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으며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 역시 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길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SNS를 이용해 코카인 1.8g을 구매한 후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잠복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3월 18일로 정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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