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증 검사 없이 입장… 경찰 만나지 않아” 디스패치, 버닝썬-경찰유착 의혹 추가 보도
- 입력 2019. 03.05. 11:42:1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클럽 버닝썬과 경찰유착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5일 오전 디스패치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였던 A씨는 신분증 검사 없이 클럽 버닝썬에 입장했다.
A씨는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당시 일행들과 2000만 원 가량을 버닝썬에서 지출했다. 미성년자인 아들을 찾으러 버닝썬에 온 한 아주머니는 자신을 입장시켜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가드의 안내를 받으며 클럽에 입장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 했다. 우리가 나왔을 땐 없었다. 대신 버닝썬 사장과 이야기를 했다. 그때서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만난 버닝썬 사장은 영업 사장 H다.
이후 A씨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H를 만났다. 종이에는 버닝썬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형 신분증을 보여주고 버닝썬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입돼 있었다. H는 A씨에게 거짓을 강요한 것이다.
H는 A씨에게 “사인을 안 하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영업정지 손해가 40억이다. 엄청 손해를 보니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말도 첨언했다.
A씨는 “경찰에 연락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경찰서를 가지는 않았다. 저와 동행했던 일행들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닝썬을 담당한 구청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으며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를 결과 그대로 따랐다. 당시 버닝썬 측은 영업방해를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클럽 안을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디스패치는 “버닝썬은 지금까지 100차례 이상 신고를 당했지만 한 차례의 행정처분도 없었다. 무법지대 속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경찰과 구청의 단속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며 “버닝썬의 유착관계는 7월 7일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