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위증하라 했다” VS 강용석 “말도 안되는 거짓말” 열띤 설전
입력 2019. 03.09. 11:10:21
[더셀럽 이원선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김 씨가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미나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끝낸 후 “사실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내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전에 제3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알고 지내던 한 기자가 돈을 갖고 부탁을 했고 자신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김 씨는 “나는 그대로만 이야기 할거라고 했더니 위증을 하라 했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김 씨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내가 누굴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왜 그런말까지 지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률가로서 이런 범죄를 제가 종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 했다. 특히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 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김 씨에게 “강 변호사를 만나던 중 증권사 임원도 동시에 만나지 않았냐” 등의 사건과 상관없는 질문을 이어가 재판부가 “그 부분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며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 씨의 남편 조 씨가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 씨도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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