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2' 걸그룹 '빛투' 폭로…"걸그룹 父에 2억 7천 피해, 애인 줬더라"
입력 2019. 03.10. 15:29:05
[더셀럽 안예랑 기자] '코인법률방' 의뢰인이 걸그룹 아버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송된 케이블TV KBS조이 '코인법률방2'에서는 걸그룹 멤버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이 등장했다.

이날 의뢰인은 "걸그룹 아버지가 1996년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다"며 "그 당시 2억하기로 했는데 다섯차례에 걸쳐서 1억 6천 300만원하고 중간에 위임 받은 사람에게 7천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2억 3천 여만원의 투자금액에 더해 의뢰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까지 절도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진 빛 2천여 만원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한 상황.

의뢰인은 "결국엔 자기가 (사업차) 미국을 간다고 해서 돈을 500만원을 더 줬다"며 "나중에 보니까 애인한테 줬더라"며 사업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다. 무조건 손실이 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기가 된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KBS조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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