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19. 03.11. 17:33:26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인 전 씨는 11일 낮 12시 30분경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전씨에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전씨는 “이거 왜 이래”라며 기자들을 뿌리쳤다.
이어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부인 이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