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8 뉴스' 정준영, 성관계 영상 단톡방에 수차례 유포 '의혹'…피해자 "처벌 원해"
- 입력 2019. 03.11. 20:42:58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우 앵커는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고민 끝에 실명을 밝히기로 했다.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이었다"고 실명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한 결과 정준영은 2015년부터 10개월에 걸쳐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영은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영상을 유포했고, 룸살롱 종업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도 유포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만 해도 10명. 정준영이 참여한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과 일반 지인들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다수 올라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의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영상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준영이 유포한 영상에 등장한 한 여성은 정준영이 친구에게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알았지만 피해가 커질까봐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피해 여성은 늦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