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측, 오늘(12일) 정준영 후속보도 예고…3년 전 무혐의 받은 이유는?
- 입력 2019. 03.12. 12:20:14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가수 정준영의 몰카 유포 정황이 담긴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SBS가 오늘(12일)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지난 11일 SBS ‘8뉴스’에서는 정준영이 지난 2015년부터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과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해 승리를 포함한 자신의 지인들이 속한 카톡 단체방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SBS는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된다”라며 “정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지인이 불법촬영한 영상도 올라왔다. 이들이 올린 불법촬영 영상까지 다 합치면 피해여성이 더 늘어난다”라고 전했다.
이어 SBS 측은 정준영이 지난 2016년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을 말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같은해 9월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몰카(불법촬영)가 아니었다”라며 “장난삼아 한 부분이 이렇게 알려지고 물의를 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0월 정준영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준영이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정준영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가 된 영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정준영씨가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뜨린 의혹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3년 전 2016년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며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당시 수사당국은 정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도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 씨의 범죄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던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12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다”라며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