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 방정현 변호사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길”
입력 2019. 03.12. 20:56:14
[더셀럽 전지예 기자] ’SBS 8시뉴스‘ 방정현 변호사가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정준영의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의혹 사건을 보도했다.

앞서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경찰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승리의 성접대 논란과 정준영의 몰카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방정현 변호사는 “첫 번째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신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의 공권력과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료가 있었다. 경찰에 넘겨졌을 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보자가 위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임박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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