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경찰 “정준영 휴대폰 복원 불가로 해 달라” 사설업체에 부탁
입력 2019. 03.13. 20:10:30
[더셀럽 김지영 기자] ‘8뉴스’에서 경찰이 과거 정준영 휴대폰 수사 당시 사설 업체에 증거 인멸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3년 전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을 당시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를 인멸해 달라고 하는,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 따르면 경찰은 사설 업체에 “약간 꼬이는 게 있다. 어차피 정준영 씨 본인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으니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될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설 업체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경찰은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이에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를 부인하다 녹음 파일을 들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다. 사설 업체에서 결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증거 인멸문제가 될 수 잇다.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SBS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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