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승리, 현역 연기할 법적 근거 없다… 군에서 조사”
입력 2019. 03.15. 11:17:44
[더셀럽 김지영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병무청이 입영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의 말처럼, 현재 승리의 입영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구속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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