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본인이 신청할 경우 검토 예정” [공식입장]
- 입력 2019. 03.15. 17:14:28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연기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논산신병훈련소를 통해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접대, 경찰 유착 등 혐의로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기 가능 사유는 8가지다. 질병 혹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각 군의 모집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다.
승리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8항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 법령에 근거해 병무청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하 병무청 입장 전문이다.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