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쿠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19. 03.18. 14:53:43
[더셀럽 심솔아 기자] 코카인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앞서 쿠시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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