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동영상 유포' 정준영에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9. 03.18. 17:07:03
[더셀럽 안예랑 기자] 경찰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가수 승리 등과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했으며 10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은 지난 14일과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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