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구속 갈림길에 선’ 정준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력 2019. 03.19. 09:29:04
[더셀럽 전예슬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2016년과 지난해 12월 등 두 번의 불법 촬영물 수사 때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0개월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입건했고 14일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17일에는 비공개로 다시 한 번 그를 불러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승리‧정준영 카톡방’ 멤버 8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정 기간 별도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다”라고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나와 밝혔다.

이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2015년, 2016년 성폭력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하로 예상된다”라며 “신성 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수진 변호사는 단체 대화방에 있던 인물들의 처벌에 대해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이르면 내일(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윤총경과 승리, 정준영 등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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