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결국 법정 간다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식]
입력 2019. 03.21. 10:53:35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며 “통상 가처분은 1~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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