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경찰복 논란, 업체 측과 상반된 입장 “할로윈에 대여”VS“증빙 자료 있어야”
입력 2019. 03.26. 11:10:38
[더셀럽 전지예 기자] 승리가 과거 착용한 경찰복에 대해 해명했으나 대여 업체 측이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승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경찰복에 관해 “각시탈이라는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승리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업체에서 경찰정복, 소방복 등 판매 및 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정복을 입었던 건 배우 전지현이 나왔던 영화 ‘내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 전지현과 장혁이 정복을 입고 나왔다. 그거 보고 꼭 입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대여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여 업체 측의 입장은 달랐다. 업체 측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저희도 알 수가 없다”라며 “경찰복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화 등 촬영 용도로만 대여가 가능하고 대본 콘티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고 까다로운 대여 조건을 전했다.

MBC ‘섹션TV’에 출연한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는 승리의 경찰복 사진에 관해 “약장이라든가 계급장 자체라든가 전반적인 디자인이 (실제 경찰 정복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경정급 모자는 모자챙에 무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늬가 없기 때문에 경위 이하의 경찰관이 착용하는 모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자인지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된다”라며 “경찰의 복장을 임의적으로 착용하는 경우 벌을 받는다. 다만 그것이 만들어진 법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승리가 착용한 시점이 2014년일 경우 경범죄 처벌 위반으로 위법이다”라고 법에 관해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성”이라며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이 올라온 시기는 승리가 서울 강변북로에서 과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달 후였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공개되자 승리에 대한 음주운전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사고원인을 과속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5일 육군 현역 입대를 3개월 미루고 각종 의혹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BC '섹션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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