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스티븐연, 논란된 영상 속 반려견=SNS와 ‘동일’…입장 밝힐까
- 입력 2019. 03.26. 14:52:4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스티븐연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 스티븐연이 반려견 산책 매너를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미교포 연기자 분과 정말 불쾌한 일이 있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너무 당황해서 주인을 찾으며 ‘강아지 좀 잡으세요’라고 계속 소리 질렀는데 저 멀리서 견주로 추정되는 분이 아이를 잡고 기분 나쁘다는 억양으로 대충 ‘쏘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네티즌은 “저희 부부가 ‘이 공원은 오프리쉬 공원이 아니다. 리드 줄은 필수’라고 했더니 그분의 와이프가 ‘이 공원에 자주 온다. 내 개 키우는 방법에 왈가불가 하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냐. 너무 화가 난다”라면서 “거기다 갑자기 임신 유세 뭐냐. 평소에 스티븐연이라는 연기자분 잘 몰랐는데 저번에 욱일기 사건도 그렇고 부부가 쌍으로 저런 인성이면 왜 욕먹는지 알겠다”라고 적었다.
이 네티즌은 폭로글과 함께 동영상을 첨부했다. 영상 속에는 스티븐연과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들이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있다. 스티븐연의 아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종종 반려견의 사진 및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 속 강아지와 닮아 있어 폭로글이 사실일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
국내의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외국은 반려견 법안이 더욱 엄격하다. 미국의 경우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1000달러 상당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된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주인에게는 14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며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 일부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몸집이 작은 개라도 공격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견주의 관리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목줄 미착용에 이어 인성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스티븐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