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비닐봉지 과태료, 예외 식품은?
입력 2019. 04.01. 11:25:10
[더셀럽 석민혜 기자] 대형마트·백화점의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1일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등의 일회용 봉투 사용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공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액체가 셀 수 있는 생선·고기·두부·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에 한 해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었다. 이번 법률로 1년에 총 22억 2천 800만장의 비닐봉지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석민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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