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쇼' 임재성 변호사 "4.3사건 피해자 무죄 판결, 1999년 수형인 명부가 큰 도움"
- 입력 2019. 04.02. 11:29:56
- [더셀럽 안예랑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4.3 수형인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4.3 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개시 과정을 전했다.
2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제주 4.3사건 71주년을 앞두고 당시 억울하게 투옥됐던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임재성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김현정은 "임재성 변호사가 이끌었던 판결인데 그 당시에 군사 재판으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공소 기각, 그러니까 이게 무죄 판결의 의미지 않냐. 이걸 이끌어내신 거냐"고 물었다.
해당 재판에는 생존해있는 피해자 30여 명 중에 18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피해자가 재심을 부탁했을 때 오히려 재심을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 4.3 군법회의의 특수성이라는 게 절차가 너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조차 만들지 않았다. 판결문이 없는 건 기본이고 정작 이분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몇 년 형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고 육지에 있는 감옥에 가서야 내가 징역 1년이다, 징역 5년이다를 그때 들으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심이 아닌 불법 구금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의지가 강했다 . 결국 임 변호사는 2년이라는 시간 끝에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때 도움이 됐던 것은 1999년에 국가 기록원에 있었던 수형인 명부였다. 임 변호사는 해당 명부를 통해 2500여 명이 억울한 군사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해서 이분들의 재심 개시 결정까지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은 "법원의 결정이 한 2년여 만에, 정확히는 2년 7개월 만에 나왔을 때 그분들 얼마나 기뻐하셨냐"고 물었고 임 변호사는 "사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싸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나셨다고 그랬다"며 "최근에 가 보면 '자기 전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제 무죄구나. 70년 동안 유죄, 전과자, 폭도, 빨갱이였는데 내가 이제 무죄가 돼서 살아갈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기운 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참 기분이 좋다"고 무죄를 받은 이후 피해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이와 함께 "'4.3 어떻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니 '아픈 걸 누가 덜어줄 수는 없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어르신 고생 많이 겪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정말 바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