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소환 "훈육 목적이었다"
입력 2019. 04.03. 10:29:22
[더셀럽 이원선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입건해 오전 10시께부터 소환 조사중이다.

사건은 피해 영아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서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뺨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었다. 또 아이가 잠잘때는 그를 발로 차거나 때리는 모습, 아이에게 밥도 억지로 밀어넣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아이 부모는 인터뷰를 통해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쳤다"라며 "(아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보미는 '훈육이 목적이었다'라고 말했고 사과까지 했지만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세상에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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