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날짜 미정
입력 2019. 04.04. 13:44:27
[더셀럽 전지예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4일 오전 재판부는 당초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유에 관해서는 LM 측이 법원에 재판 이송신청 및 관할이전 절차를 밟으며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초 LM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난달 2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일 강다니엘은 율촌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관해 무척 안타깝다. 팬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