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위조 혐의'강용석,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무죄 선고…"김미나 진술 일관성X"
- 입력 2019. 04.05. 16:30:45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소송서류 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화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이선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F면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으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분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