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미필적 고의 없음’, 법정 구속 163일만에 석방
입력 2019. 04.05. 20:58:42
[더셀럽 한숙인 기자] 강용석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별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용석은 불륜설에 휘말린 도도맘 김미나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16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동의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김씨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미나의 행동을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미나가 남편에게 내용을 압축해 설명했을 가능성, 취하를 절실히 원한 나머지 남편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동의’로 유리하게 해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