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7년 만에 위헌성 여부 재심판…'위헌vs합헌' 11일 결정
- 입력 2019. 04.08. 17:08:47
- [더셀럽 안예랑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시 심판한다.
8일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 받을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1항(업무상촉탁낙태죄)다. 269조 1항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살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해 4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보고 생명권을 인정했다. 또 낙태죄를 없앨 경우 낙타개 만연하게 될 점을 우려해 합헌 결정을 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낙태 시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초기 낙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었다.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