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가중
입력 2019. 04.09. 15:31:52
[더셀럽 전지예 기자]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 씨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 관한 성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예술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합해졌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이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씨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단순한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게 아니라 밀양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씨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만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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