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입력 2019. 04.11. 10:56:26
[더셀럽 전예슬 기자]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로 차량 사고를 냈다. 그는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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