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선고, 헌재 앞 찬반 맞불집회 열려
입력 2019. 04.11. 13:45:22
[더셀럽 이원선 기자] 낙태죄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이런 가운데 선고 직전까지 낙태죄 폐지를 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법에는 남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부녀라는 표현은 형법 269조에 남아 있다"라며 "성평등한 나라로 가기 위해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이날 오후 1시께부터는 헌재 정문 앞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의 현행 유지를 원하는 시민단체들의 맞불 기자회견도 열렸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인 주요셉 목사는 "말도 하지 못하는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왜 짓밟으려 하느냐"며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결정에 헌재는 7년 만에 재판단 할 예정이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