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9. 04.11. 14:48:59
[더셀럽 김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형법 조항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등이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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