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종합]
- 입력 2019. 04.11. 15:05:23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략과 진술 번복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이 파손됐을 뿐 아니라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이번 사건이 있기 한 달 여전인 11월 다른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를 음주 사고를 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이 동일하다.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손승원 변호인은 "손승원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1일 재판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 받아 재판을 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져 손승원의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