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다른 나라는? 보수국가 아일랜드도 157년만에 폐지
입력 2019. 04.11. 16:23:47
[더셀럽 안예랑 기자] 헌법 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상의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은 사회·경제적 이유와 임산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아일랜드는 157년간 유지했던 낙태죄를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나 임부 건강이 위험할 때에는 12~24주 사이 낙태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는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미 임신 12주 이전의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은 낙태 광고 금지법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낙태 광고 금지법 때문에 여성들은 상담센터와 임신중절 수술을 담당할 의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했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이 결정된 상황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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