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측 "고의성 없고 모욕죄 성립 조건X",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 04.12. 13:44:37
[더셀럽 안예랑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최민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가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경 최민수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느 이유로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수 측은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있다”며 “최민수의 협박은 고의가 없었으며 협박으로 보일만한 상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최민수 사이에 서로 무례한 언사가 오고 갔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면서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 열린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