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LM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4월 24일 지정
입력 2019. 04.12. 16:29:52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4월 24일로 재지정됐다.

앞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이송신청 등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월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