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찰 “벌금형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입력 2019. 04.12. 16:41:35
[더셀럽 전예슬 기자]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김현우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현우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했다는 특수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현우는 “같은 일로 법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 2012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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