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월 선고→항소장 제출
입력 2019. 04.15. 16:42:32
[더셀럽 이원선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이 지난 1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다른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그는 재판의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과,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책임을 전가한 점은 죄질이 안 좋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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