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진지한 사과無”
입력 2019. 04.17. 12:23:17
[더셀럽 김지영 기자] 모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 중 휴식시간에 모델 A씨를 성추행햔 혐의로 로타에게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로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로타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성추행한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검찰 조사에서 접촉이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중요 진술의 뼈대를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의 경우엔 “피해자의 추행 당시 시간, 행위, 양태 등에 대한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로타는 침대 위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최씨는 행위를 멈췄지만, 이후에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가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타는 법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며 “피해자는 사진 촬영 후에도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 미투 운동 이후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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