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재물 손괴 인정하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없었다"
입력 2019. 04.18. 11:16:50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이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8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판을 3월 18일로 지정했으나 최종범 측의 요청에 따라 18일로 연기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다는 점과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잠에서 깨우고 욕설을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히며 동영상 협박 등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범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5월 30일"이라 전하며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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