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회 성추행' 최씨, 항소심도 징역형…양예원 "사이버 성범죄 경각심 필요"
- 입력 2019. 04.18. 12:50:23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양 씨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양 씨는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끝났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전처럼 (사진이) 더 퍼지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에 더 올라오지 않았는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o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를 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