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인득, 과거에도 흉기로 행인 공격…심신 장애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
- 입력 2019. 04.19. 13:01:57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 용의자 안인득이 과거에도 흉기 난동을 벌여 행인을 다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0년 5월 안인득은 20대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안인득은 A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승합차에 올라 A씨를 향해 돌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해당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안인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 중 하나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사건으로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