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시작 …자격 기준은?
입력 2019. 04.25. 15:59:21
[더셀럽 석민혜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화제다.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총소득(부부합산), 재산 요건 등 여러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에 제한된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기준, 가구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인 가구,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지난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그 달 말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있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석민혜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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