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 뜻까지 덩달아 관심↑
- 입력 2019. 04.26. 07:43:05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상정을 둘러싼 국회에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의 뜻이 관심을 모은다.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의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더불어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편 국회는 26일 새벽까지 갈등을 빚었으며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고, 병원으로 실려간 의원도 여럿 있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새벽 3시 반이 넘어서야 휴전에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상정은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