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남성, 항소심서도 결국 '유죄'…"피고인 진술 일관성 없어"
입력 2019. 04.26. 14:41:37
[더셀럽 안예랑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진술의 일관성이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괴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어깨만 부딪혔으며 신체 접촉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던 A씨가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도 유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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