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충족되면 최대 300만원 지급
- 입력 2019. 04.26. 14:49:15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장려금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