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꿈 이용' 유명 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실형'
입력 2019. 04.29. 16:38:57
[더셀럽 안예랑 기자] 자신이 후원하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유명 남성 성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1년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해왔으며 방송을 계기로 A군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A군을 키워주겠다고 후원을 제의했으며 A군은 권 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성악을 배웠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11월 권 씨는 3차례에 걸쳐 A군을 성폭행 했고 권 씨의 집을 찾은 A군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권씨는 2017년 12월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정 형편상 제대로된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A군은 후원자인 권 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권 씨가 집에서 나가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권 씨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약한 정도의 추행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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