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오늘(1일)부터 신청… 방법은?
- 입력 2019. 05.01. 11:17:08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이번에 신청을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70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또한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으로도 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홈텍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