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김제동' 김민아 노무사 "상사 경조사 참석은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19. 05.02. 16:43:16
[더셀럽 심솔아 기자] 김민아 노무사는 '오늘밤 김제동'에서 경조사 참석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일이나 심부름을 시키는 상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연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문제라고 답변했다.

1일 방송된 KBS1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법 전문가인 김민아 노무사가 출연했다.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상담·교육을 해온 김 노무사는 ‘노동법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민 사연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첫 번째 사연에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어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거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말한다”며 “올해 7월부터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연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일이 많을 때 메신저를 통해 자꾸 집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고민이었다. 이에 김 노무사는 “SNS나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막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 업무지시 때문에 집이나 원래 직장이 아닌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에 마땅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 52시간을 넘겨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민 사연 중에 '오늘밤 김제동' 제작진이 보낸 이야기도 있어 이목을 모았다. 업무 시간 이후의 회식 시간에 팀장이 업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업무 시간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김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기준은 사기 진작이나 친목 도모를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아니라 회식에서 정말 업무와 관련된 회의만 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오늘밤 김제동'의 이번 노동절 특집 코너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풀어나가면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KBS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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