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측 “금전적 배상 못해”VS원스픽처 “정신적‧경제적 타격”
- 입력 2019. 05.02. 16:54:23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측과 스튜디오 원스픽처가 금전적 배상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대표 이모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스픽처 대표 이모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이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016년 1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글을 공유한 수지와 청원 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진행된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