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급 지명수배’ 왕진진, 서초동 노래방에서 체포 “반항 없었다”
- 입력 2019. 05.03. 08:58:32
- [더셀럽 전예슬 기자] A급 지명수배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왕진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기거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왕진진은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앞서 낸시랭은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A급 지명수배를 받게 됐다.
한때 해외 도피설도 불거졌지만 왕진진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정의와 진실튜브’에 돌연 10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