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트시그널2’ 김현우, 항소심도 벌금형…“자백·반성 고려”
- 입력 2019. 05.03. 14:37:57
- [더셀럽 전지예 기자] ‘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현우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현우가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도 되고 벌금을 해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현우의 그런 노력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라며 “1심이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우는 지난달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현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