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신청 방법은?
- 입력 2019. 05.08. 07:31:06
- [더셀럽 김지영 기자]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아를 포함해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손자녀·형제자매도 해당된다.
수입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 가구원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대상자들이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는 ARS,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